무료 계산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예상 퇴직금
원
1일 평균임금 원 · 계속근로 일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금액은 참고용).
계산 방식(고용노동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 도구는 평균임금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공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참고용 계산입니다. 통상임금 비교·세금 공제는 제외했으니 정확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노무 상담을 확인하세요.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공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이며, 통상임금 비교·세금은 제외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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