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설계사 보수 체계의 무게중심이 ‘많이 파는 것’에서 ‘오래 유지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판매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몰아 주던 방식을 단계적으로 거두고,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나눠 주는 분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놓인 숫자가 바로 13회차·25회차 유지율입니다.
처음엔 회사가 따지는 내부 지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환수 통보를 받거나, 우수인증설계사 명단에서 빠져 보거나, 분급으로 들어올 돈이 계약 해지와 함께 끊기는 걸 한 번 겪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합류를 고민 중이거나 단기 실적 압박과 유지율 관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을 위해, 13회차·25회차가 정확히 무엇을 재는지, 제도 변화가 내 수입을 어떻게 바꾸는지, 방치하면 어떤 손해로 돌아오는지를 공개된 제도·기관 자료에 근거해 짚어 드립니다.
30초 요약
- 13회차는 가입 후 약 1년, 25회차는 약 2년 시점에 계약이 살아 있는 비율로, 소비자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지표입니다.
- 우수인증설계사는 현 소속사 3년 이상 재직, 13회차 90%·25회차 80% 이상, 불완전판매 0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부터 e-클린보험서비스 유지율을 반영해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 판매수수료가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단계 전환됩니다(2027년 1월 4년 분급 시작 → 2029년 7년 분급 확대). 단기 실적 위주 영업일수록 수입 변동 위험이 커집니다.
13회차·25회차가 정확히 재는 것
유지율은 내가 모집한 계약이 일정 기간 해지되지 않고 살아 있는 비율입니다. 보험료를 보통 월 단위로 내기 때문에 13회차는 가입 후 약 1년, 25회차는 약 2년 시점의 유지 여부를 봅니다. 회차로 세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달(1회차)부터 세기 시작해 열세 번째 납입이 이뤄지는 시점이 대략 1년, 스물다섯 번째가 대략 2년이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13회차는 “초기 해지 없이 한 해를 넘겼는가”, 즉 가입 직후 마음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권유된 계약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가를 봅니다. 25회차는 “정착했는가”, 즉 그 계약이 고객의 생활 안에 자리 잡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13회차는 높은데 25회차가 뚝 떨어진다면, 처음엔 유지됐지만 2년 차에 무너지는 계약이 많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회사 내부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e-클린보험서비스(손해보험협회 운영)에서 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유지율은 내가 주장하는 평판이 아니라, 고객이 가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개 지표라는 뜻입니다.
유지율이 평판으로 바뀌는 장면 — 우수인증설계사
유지율이 가장 분명하게 평판으로 환산되는 자리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현 소속 보험사에서 3년 이상 재직, 13회차 유지율 90% 이상·25회차 80% 이상, 최근 3년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제재 이력 없음, 불완전판매 0건입니다. 유지율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정도영업 전체를 묶어서 보는 인증입니다.
규모를 보면 이 선이 어디쯤인지 가늠이 됩니다. 2025년에는 생명보험 1만4,818명, 손해보험 1만5,960명으로 합계 3만778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생명보험 1만1,460명, 손해보험 1만845명으로 합계 2만2,305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협회가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 유지율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인증 기준선(13회차 90%·25회차 80%)과 실제로 인증받은 사람들의 평균치는 다릅니다. 2026년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의 평균 유지율은 13회차 95.8%, 25회차 88.2% 수준으로 보고됐습니다. 기준은 90%·80%지만, 실제로 인증을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한참 위에서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90%·80%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의 선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설계사들이 이미 넘고 있는 현실적인 문턱에 가깝습니다.

제도가 바뀐다 —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계약 초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선지급 구조였고, 계약이 일찍 해지되면 이미 받은 수수료를 환수당했습니다. 이 구조는 “일단 많이 팔고 보자”는 유인을 만들기 쉬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골조가 바뀝니다. 핵심은 판매수수료를 계약 유지 기간에 걸쳐 나눠 주는 분급(나눠 지급)으로의 전환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달라지는 내용 |
|---|---|
| 2026년 3월 |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정보공개 강화 |
| 2026년 7월 | G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까지 1200%룰 확대 적용, 비교·설명 의무 강화 |
| 2027년 1월 | 판매수수료 분급 시행 시작 — 4년에 걸쳐 나눠 지급 |
| 2029년 1월 | 분급 기간 확대 — 최대 7년 분급으로 전환 |
여기에 유지관리 수수료가 새로 생깁니다. 계약을 실제로 유지·관리할 때 지급되는 수수료로, 계약을 따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보는 활동에 보상이 붙는 구조입니다. ‘1200%룰’은 계약 첫해에 줄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묶는 규제로, 그동안 전속 채널 중심이던 것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넓어집니다.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급 체계에서는 계약이 오래 유지돼야 수수료가 끝까지 들어옵니다. 단기 실적으로 초기 수수료를 한 번에 당겨 받던 수입 모델일수록, 계약이 일찍 깨지면 들어올 돈 자체가 끊기는 구조가 됩니다. 이 변화는 2027년부터 본격화되므로, 지금 합류·이직을 결정하는 분이라면 앞으로의 수입 설계를 이 기준에 맞춰 보는 게 맞습니다.
방치하면 통장에 찍히는 손해, 그리고 환수의 예외
유지율을 방치할 때의 손해는 추상적인 신뢰 얘기가 아니라 통장에 찍힙니다. 선지급 시절에도 조기 해지는 환수로 돌아왔고, 분급 시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들어올 예정이던 미래 수수료까지 끊깁니다. 같은 한 건의 해지라도 손해의 크기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환수가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나 회사 측 귀책으로 인한 해지에는 수당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과 법원 판단이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리하게 팔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처음부터 제대로 판 계약일수록 환수와 분급 중단의 위험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책의 경계에서 다투는 것보다, 애초에 다툴 일이 안 생기는 계약을 만드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 가입 직후 1~3개월 안부 확인 — 13회차 초기 해지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결정됩니다.
- 납입 방식·이체일 점검 — 자동이체 실패로 인한 비자발적 실효를 막습니다.
- 1년·2년 시점 정기 점검 — 13회차·25회차 직전에 변화(이사·소득·가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입 동기 재확인 — 고객이 왜 들었는지 기억하게 돕는 것만으로 해지 충동이 줄어듭니다.
- 완전판매 기록 보관 — 설명·동의 자료는 환수 분쟁에서 본인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유지율을 올리는 현실적인 길, 그리고 함께 점검하기
유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완전판매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계약을 했을 때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가입 후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납입과 생활 변화를 챙기는 관계가 초기 해지를 줄입니다. 분급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도의적 권장이 아니라 수입을 지키는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합류나 이직을 고민한다면, 본부를 고를 때 “이 조직이 단기 실적을 압박하는가, 아니면 유지율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가”를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분급·유지관리 수수료 체계에서는 관리를 돕는 조직에 있는 것 자체가 수입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합류를 권하기 전에 지금 본인의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살펴본 결과 지금 자리에서 그대로 활동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옮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율과 수입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에서 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영업으로 환수와 신뢰 손실을 떠안게 되는 자리라면, 그 부분을 솔직히 짚어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회차·25회차가 정확히 무엇을 재나요?
A. 모집한 계약이 가입 후 약 1년(13회차), 약 2년(25회차) 시점에 해지되지 않고 유지된 비율입니다. 13회차는 초기 정착, 25회차는 장기 정착을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Q. 내 유지율을 고객이 직접 볼 수 있나요?
A. 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유지율이 우수인증설계사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Q. 우수인증설계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현 소속사 3년 이상 재직, 13회차 90% 이상·25회차 80% 이상, 최근 3년 보험업법 등 위반 제재 없음, 불완전판매 0건입니다. 2025년 3만778명, 2026년 2만2,305명이 선정됐습니다.
Q. 수수료 제도가 바뀐다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A. 2026년 1월 14일 금융위 규정 개정으로 판매수수료가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단계 전환됩니다. 2027년 1월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 7년 분급으로 확대되며,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됩니다.
Q. 수수료 환수는 무조건 당하나요?
A. 아닙니다. 설계사 귀책이 없거나 회사 귀책으로 인한 해지는 환수하지 못하도록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완전판매한 계약일수록 환수와 분급 중단 위험이 모두 낮아집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26.1.14),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 선정 발표(2025·2026), e-클린보험서비스(손해보험협회 운영).
※ 본 글은 공개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위촉·수수료 조건은 소속 회사·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민원 문의: 금융감독원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