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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하루

우리 약국도 위험성평가 대상일까 — 작은 약국 사장님 시작 가이드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이 한 차례 더 손질되면서, 이제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위험을 함께 점검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큰 공장 이야기 같지만, 직원 한두 명을 둔 동네 약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구청 안내문이나 거래처 메일로 “위험성평가” 네 글자를 처음 마주한 약국 사장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글은 막연한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약국이 정말 대상인지,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미뤘을 때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공개된 법령과 기관 자료에 근거해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읽어두면, 적어도 “몰라서 못 했다”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위험을 찾아 적고 고치는 핵심만 챙기면 됩니다.
  • 혼자 막막하면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자료와 50인 미만 무료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국도 대상인가요” — 한 줄로 끝나는 판단

가장 먼저 받는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하면 이렇습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 그리고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서 비롯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건설업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사람을 써서 운영하는 약국이라면 법조문이 말하는 ‘사업장’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위험을 파악할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거창한 서류 양식을 먼저 갖춰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위험을 찾아 평가하고 고치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점은, 평가가 사장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제실 안에서 위험을 찾는 법 — 약국 맞춤 3단계

법 조문은 추상적이지만 약국 현장에 옮기면 단순한 세 동작입니다.

첫째, 유해·위험요인 찾기입니다. 물기로 미끄러운 조제실 바닥, 높은 선반 위의 무거운 약품 상자, 문어발로 물린 노후 멀티탭과 콘센트, 장시간 서서 하는 조제와 반복 동작, 소분·분쇄 과정의 분진까지 — 직원과 함께 매장을 한 바퀴 돌며 눈에 걸리는 것을 적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은 미처 못 본 위험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를 참여시키라는 법의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위험을 가늠해 우선순위를 정하기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과, 사고가 났을 때의 ‘심각성’을 함께 보고 둘 다 큰 항목부터 손봅니다. 예를 들어 가끔 미끄러지는 바닥(가능성 중·심각성 중)보다, 무거운 상자가 머리 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선반(가능성 낮음·심각성 높음)이 더 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동시에 없앨 수는 없으니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전부입니다.

셋째, 개선하고 기록하기입니다. 이때 무작정 보호구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원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는 공학적 대책 → 작업 방법·교육 같은 관리적 대책 → 마지막으로 보호구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닥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고, 무거운 상자를 낮은 위치로 옮기고, 노후 멀티탭을 교체하는 식으로 고친 뒤, 무엇을 발견해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남깁니다. 법은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록이 다음 점검과 만일의 분쟁에서 사장님을 지켜주는 근거가 됩니다.

한눈에 보는 위험성 감소대책 순서

같은 위험이라도 어떤 대책을 먼저 고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약국에서 흔한 상황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위에 있을수록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대책 단계 의미 약국 적용 예시
공학적 대책 위험원 자체를 없애거나 설비로 차단 노후 멀티탭 교체, 미끄럼방지 매트, 무거운 약품을 낮은 선반으로 재배치
관리적 대책 작업 방법·절차·교육으로 노출을 줄임 무거운 상자 2인 1조 운반 규칙, 정기 정리정돈, 신규 직원 안전 안내
보호구 사용 위 대책으로도 남는 위험을 개인 장비로 보완 분쇄·소분 시 마스크, 미끄럼 방지 신발

요점은 “보호구만 지급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호구는 가장 마지막 보완책이고, 그 앞에 환경 자체를 고치는 단계가 있어야 평가가 제 역할을 합니다.

미뤄두면 겹쳐서 돌아오는 손해

위험성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살펴야 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새 직원이 들어오거나, 매장을 넓히거나, 새 장비를 들이면 그때마다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것을 미뤄두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하나는 실제 사고입니다. 작은 약국일수록 직원 한 명이 다치면 조제와 응대가 동시에 멈춰 운영 타격이 큽니다. 대체 인력을 바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 부담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평소 위험을 점검하고 조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면,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를 두고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위험을 적고 고친 기록이 쌓여 있으면 사고 예방 효과는 물론, 사고가 나더라도 “할 일을 해왔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들이는 품에 비해 돌아오는 안전과 안심이 큰 편입니다. 한 시간 매장을 둘러보고 메모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이,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서류가 됩니다.

혼자 어렵다면 — 공공 지원부터, 그다음 남는 위험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비용을 들이기 전에 공공 지원부터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작 전 점검 목록은 이렇게 잡으면 충분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kras.kosha.or.kr)에서 업종별 사례와 양식 내려받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단의 무료 컨설팅 신청(KRAS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일선기관 방문·우편)
  • 직원과 함께 매장 한 바퀴 돌며 위험요인 메모
  • 가능성·심각성으로 우선순위 매기기
  • 고친 내용과 날짜를 한 장으로 기록·보관

여기까지가 위험성평가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위험을 줄여도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끄럼 사고, 화재, 손님이 매장에서 다치는 배상책임 같은 일은 아무리 점검해도 확률로 남습니다. 저희는 약국 사장님의 안전 점검과는 별개로, 그렇게 남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리스크 구성이 우리 약국에 맞는지를 함께 봐드립니다. 위험성평가로 사고를 줄이는 것과, 그래도 남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점검해 보고 지금 구성으로 충분하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장님이 손해 보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한두 명인 작은 약국도 위험성평가 대상인가요?
A.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상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실시 의무입니다.

Q. 사장님 혼자 일하는 약국도 해야 하나요?
A.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고용한 직원이 없는 1인 운영이라면 법상 의무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자율 점검은 권장됩니다.

Q.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떤 순서로 고쳐야 하나요?
A. ① 유해·위험요인 찾기 ② 가능성·심각성으로 우선순위 ③ 개선·기록 순서입니다. 개선은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검토하고, 5인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막막하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나요?
A. 안전보건공단 KRAS(kras.kosha.or.kr)에서 자료와 양식을 받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만 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 환경이 바뀌거나 새 위험이 생기면 다시 살펴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프라임 솔루션 편집팀

약국 사장님 입장에서 공개 제도·기관 자료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최종 검토 2026.06.06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5.1.2 시행)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kras.kosha.or.kr) — 50인 미만 무료 컨설팅

※ 안전·노무 관련 의무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안전보건공단(1644-4544) 또는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세요. 보험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