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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노무

약국 직원 한 명 더 쓸 때,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 (2026년 요율)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기 직전, 사장님은 머릿속으로 한 가지 숫자를 떠올립니다. “월 230만 원 정도면 한 명 더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채용 버튼을 누르고 첫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230만 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20만 원 안팎 더 나갑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사장님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입니다.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한 명 더”라는 결정은 두세 달 뒤 운영 자금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약국일수록 이 차이가 무겁습니다. 이 글은 직원 한 명을 더 쓸지 말지 저울질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숫자를, 2026년에 확정된 요율로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 드립니다. 막연한 불안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결정을 숫자 위에서 내리시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3줄 요약

  • 2026년 사장님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고용보험 약 1%대, 산재보험(업종별 전액)으로, 대략 월급의 10% 안팎이 더해집니다.
  • 국민연금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확정되어, 사장님 부담도 해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 10인 미만 약국이 월보수 270만 원 미만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최장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과 ‘실제 인건비’는 다르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뤄집니다. 부담 구조를 가르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장님과 직원이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장님이 전액 부담합니다. 직원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에서 직원 몫은 공제되지만, 사장님 몫은 별도로 매달 공단에 납부됩니다.

그래서 채용 비용을 계산할 때 ‘계약 월급’만 보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실제 인건비는 ‘월급 + 사장님 부담 보험료’이고,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퇴직금과 연차 비용까지 붙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채용하면 “분명 2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왜 250만 원이 나가지?”라는 의문이 첫 달부터 생깁니다. 출발점은 보험별로 사장님이 정확히 몇 퍼센트를 내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험별로 사장님이 내는 몫(2026년 확정 요율)

국민연금은 2026년 보험료율이 9.5%이며 사장님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장님 몫은 기준소득월액의 4.75%입니다. 이 요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1998년 이후 줄곧 9%였다가, 2025년 연금개혁 입법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확정됐습니다. 즉 같은 직원을 계속 고용해도 사장님 부담은 해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 요율이 7.19%로,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3.595%씩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얹혀 따라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는 별도 항목으로 이 부분도 절반은 사장님 몫입니다. 건강보험 명세서를 볼 때 장기요양분이 빠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 계산에서 누락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은 두 갈래입니다. 실업급여분(2026년 총 1.8%)은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0.9%씩 똑같이 나눕니다.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사장님만 추가로 냅니다. 이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부터 시작하는데, 약국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대체로 가장 낮은 0.25%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에서는 사장님이 직원보다 0.25%p 정도 더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장님 부담이고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직원 공제는 0원입니다. 다른 세 보험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빼놓으면 계산이 어긋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사장님은 직원 월급에 더해 대략 월급의 10% 안팎을 보험료로 더 부담한다고 보면 큰 틀이 잡힙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수 수준과 업종 산재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용 전 4대보험 계산기나 노무사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 종류 2026년 사장님 부담 직원 부담 메모
국민연금 4.75% (요율 9.5%의 절반) 4.75% 2033년 13%까지 매년 인상
건강보험 3.595% (요율 7.19%의 절반) 3.595% 장기요양분 별도 추가
장기요양 요율 0.9448%의 절반 나머지 절반 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실업급여) 0.9% 0.9% 동일 분담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0.25%부터 없음 사장님만 추가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전액 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율 확인

230만 원 직원, 실제로 얼마가 더 드나

요율만 보면 와닿지 않으니, 도입부의 그 직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월급 230만 원짜리 직원 한 명을 새로 쓴다고 할 때, 사장님이 월급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항목별로 더해 봅니다(산재·고용안정 요율은 약국 일반 가정).

  • 국민연금 230만 원 × 4.75% ≈ 약 10만 9천 원
  • 건강보험 230만 원 × 3.595% ≈ 약 8만 3천 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에 연동 ≈ 약 1만 원 안팎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가정 ≈ 약 2만 6천 원
  • 산재보험 업종 요율에 따라 ≈ 1만 원 안팎

이렇게 더하면 사장님이 매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월 23만~25만 원 안팎, 즉 월급의 10% 남짓이 됩니다. 1년이면 270만~300만 원 수준이 월급과 별개로 나가는 셈입니다. 위 숫자는 산재 업종요율과 보수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230만 원짜리 직원은 사실상 월 253만 원짜리”라는 감각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채용을 저울질할 때 이 10%를 빼고 계산하면 결정의 근거 자체가 어긋납니다.

두루누리: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가입을 미루는 게 아니라 제도를 쓰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 새로 뽑는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그 직원이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항목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핵심은 직원 몫만이 아니라 사장님 부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위 230만 원 직원의 사례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장님 부담분의 상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빠르게 점검해 보세요.

  • 약국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가
  • 새로 뽑는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가
  • 그 직원이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인가
  • 채용과 동시에(가입 시점에) 신청할 준비가 됐는가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을 미루거나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보험료를 아낀 듯 보여도, 나중에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납부라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두루누리 같은 지원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미루기는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키우는 선택입니다.

계산서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들

사장님 부담은 4대보험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용 결정의 실제 비용을 보려면 다음 항목까지 얹어야 합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통상 연간 약 한 달치 임금 규모가 별도로 적립되는 셈이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연차휴가 비용. 일정 요건을 채운 직원에게는 연차가 부여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월급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정산. 4대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됩니다. 실제 보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면 추가 납부가, 적었다면 환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확정액’이 아니라 ‘정산 전 잠정액’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까지 더해야 비로소 실제와 가까운 인건비가 나옵니다. 월급과 4대보험료만으로 끝낸 계산은 항상 실제보다 가볍게 나옵니다.

결정 전에 숫자부터, 함께 봐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항목을 한 사람분으로 모아 실제 숫자로 뽑아 보면, “한 명 더 쓸까”라는 막연한 고민이 “월 253만 원 vs. 현재 매출”이라는 구체적 비교로 바뀝니다. 결정은 이 숫자 위에서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약국 사장님의 인건비 구조와 4대보험·두루누리 적용 여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다만 계산해 보고 지금 구조가 적절하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를 더 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용 결정 전에 실제 숫자를 정확히 보시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원 한 명당 월 얼마가 더 드는지, 두루누리로 얼마를 덜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은 4대보험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A.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고용보험 약 1%대, 산재보험(업종별 전액)을 부담해, 대략 월급의 10% 안팎이 더해집니다.

Q. 산재보험도 직원이 내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장님이 부담하며 직원 공제는 없습니다.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은 사장님과 직원이 똑같이 나누나요?
A. 실업급여분은 각 0.9%씩 같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 이상)은 사장님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Q. 국민연금 요율은 앞으로 더 오르나요?
A. 네.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법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Q. 두루누리는 사장님 부담분도 지원되나요?
A. 네.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최장 36개월 지원받으며, 직원분뿐 아니라 사장님 부담분도 포함됩니다.

프라임 솔루션 편집팀

약국 사장님 입장에서 공개 제도·기관 자료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최종 검토 2026.06.06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국민연금 9.5%→2033년 13% 단계 인상) · 보건복지부(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 고용노동부(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고용안정 0.25%~)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월보수 270만 원 미만·최대 80%·최장 36개월)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2026.06.06 재확인)

※ 요율은 매년 변경됩니다(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기준). 정확한 금액·지원 가능 여부는 4대보험 계산기, 각 공단,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노무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