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국은 직원 두세 명인데, 연차나 주휴수당까지 다 챙겨야 하나요?” 직원을 처음 들인 약국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이 한 줄짜리 질문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제도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약국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직원 수가 일정 선을 넘어야 비로소 의무가 됩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정확히 짚어 — 안 줘도 되는데 주고 있거나, 줘야 하는데 빠뜨려서 나중에 진정·체불로 돌아오는 일을 막기 위한 정리입니다.
3줄 요약
- 휴게시간(4시간당 30분)·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최저임금·근로계약서는 약국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주 52시간 한도는 상시 5인 이상부터 의무입니다.
- ‘상시 5인’은 대표를 뺀 인원이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한 달 평균으로 셉니다.
먼저 가를 것: ‘규모 무관’과 ‘5인 이상’
약국 노무에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하나의 덩어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과 상시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둘을 먼저 갈라 놓으면 나머지는 거의 자동으로 풀립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이 지켜야 하는 것은 휴게시간(제54조), 주휴수당(제55조),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입니다. 반대로 직원이 늘어야 켜지는 것이 연차(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1주 52시간 연장 한도(제53조)입니다. 사장님이 외워야 할 것은 조문 번호가 아니라 “우리 약국이 지금 5인 이상인가, 미만인가” 단 하나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 — 5인 미만도 휴게는 줘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상시 5인 이상 약국은 1주 최대 52시간이 한도입니다(제53조).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제56조).
반면 상시 5인 미만 약국은 이 52시간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약국에서 직원이 밤늦게 마감을 도와도 야간 가산 50%를 법적으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가산수당이 없다’와 ‘휴게를 안 줘도 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휴게시간은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하고(제54조), 이 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라 임금이 나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흔히 점심에 교대로 쉬게 하는데,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그것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카운터를 비울 수 없다면 차라리 휴게를 명확히 나눠 운영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이 모든 것을 가른다
주휴수당은 약국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제55조). 정규직이든 단시간 아르바이트든 이 기준만 넘으면 발생합니다.
판단을 단순하게 만드는 기준선은 ‘주 15시간’입니다. 아래로 정리해 두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발생(아르바이트 포함)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지각·조퇴는 했지만 결근은 없음 → 개근으로 보아 주휴 발생(결근이 아니면 인정)
- 그 주에 하루라도 무단결근 →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주 5일,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직원도 주 20시간이므로 15시간을 넘습니다. “짧게 일하니까 안 줘도 되겠지”가 가장 흔한 누락 지점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 5인 이상에서 켜지는 제도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약국에 적용됩니다(제60조). 5인 미만 약국은 법적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입사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당 1일씩 발생(최대 11일)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 한도
그래서 입사 1년 차 직원은 매달 개근으로 쌓은 최대 11일과,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 생기는 15일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고 연차가 0이라는 생각이 5인 이상 약국에서 흔한 오해입니다.
참고로 2026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 등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는 확정·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 시점에는 고용노동부 공지나 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글의 기준은 현행 ‘상시 5인 이상’ 적용입니다.
한눈 비교표 — 5인 미만이면 무엇이 빠지나
헷갈리는 핵심만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휴게시간(제54조)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제55조)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근로계약서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제외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제외 | 적용 |
| 1주 52시간 한도(제53조) | 제외 | 적용 |
표에서 ‘제외’로 묶인 세 가지가 사장님 입장에서 비용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인 이상인지’를 정확히 세는 일이 곧 비용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시 5인’ 세는 법과 두 사례
‘상시 5인’은 대표(사장님)를 뺀 근로자 수가 기준이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해 셉니다. 정확히는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하루 1시간만 일해도 그날은 1명으로 셉니다.
주의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 5인 미만이더라도, 전체 가동일수 중 5인 이상이었던 날이 절반(1/2)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오늘 직원이 몇 명”이 아니라 한 달의 평균과 분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약국이라도 직원 수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① 약사 1명·직원 1명(상시 2명, 5인 미만)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줘야 하지만, 연차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② 약사 1명·직원 5명(상시 6명, 5인 이상)
위 항목에 더해 연차(1년 80% 출근 시 15일), 1주 52시간 한도, 연장근로 50% 가산수당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한 명 차이로 의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계선(4명↔5명) 근처라면 매달 인원을 따져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기록이 사장님을 지키는 이유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체로 셋입니다.
- ‘상시 5인’ 잘못 세기 — 대표를 포함해 세거나, 아르바이트를 빼고 세는 경우. 대표는 빼고,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합니다.
- 주휴수당 누락 — 짧게 일한다고 안 주는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넘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연차 착각 — 5인 이상 약국에서 입사 1년이 안 됐다고 연차가 0이라 여기는 경우.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휴게 부여, 연차 발생·사용 내역은 반드시 남겨 두세요. 다툼이 생기면 입증 부담은 대개 사용자(사장님)에게 있습니다. 5인 이상 약국이라면 연차사용촉진 제도(제61조)를 절차에 맞게 운영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부담을 적법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의 토대가 되는 4대보험 신고를 평소 정확히 해 두는 것도 같이 챙기시면 좋습니다 — 관련 내용은 약국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실수 줄이기에서 다뤘습니다. 약사는 약을 짓는 사람입니다. 노무 기준을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5인 미만인지’와 ‘휴게·주휴는 규모와 무관하다’는 두 가지만 잡고 있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혼자 끙끙대기보다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의 손을 빌리시고, 근로·계약 분쟁이 걱정된다면 약국 근로·계약 분쟁, 생활법령으로 먼저 확인에서 출발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약국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A. 현행 기준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Q.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A. 4시간 근무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엔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합니다(제54조). 규모와 무관하며,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휴게로 인정됩니다.
Q.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A.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줘야 합니다(제55조).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Q. 1년이 안 된 직원의 연차는 며칠인가요?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입사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제60조).
Q. ‘상시 5인’은 어떻게 세나요?
A. 대표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직전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5인 이상이었던 날이 절반 이상이면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0·53·54·55·56·60·6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노동부(moel.go.kr, 상담 135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2026.06 재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개별 적용, 향후 제도 확대 시행 여부는 사업장 상황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노무사 상담을 따르세요.
